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 첨부서류

(1)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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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 인증 위임장부본 1통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통상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처분위임을 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처분계약 및 등기신청행위를 대리인 자격에서 하게 된다.

(가) 처분위임장

외국인이 그 처분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예규 992호). 이러한 부동산 처분의 위임은 등기신청의 위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분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처분행위(매매 등)를 한 후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스스로 등기신청을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명의인(위임한 외국인)을 기재하고 등기신청인란에는 'ㅇㅇㅇ(등기의무자)의 대리인 口口口'이라고 기재한다.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원인증서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선례 1-43), 한편,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위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예규 851호).

(나) 서명의 공증 또는 인감증명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위 증명이나 공증은 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별도로

서명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처분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 없다.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67

외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다(선례 5-44). 이러한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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